[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부산·인천·목포 등 전국 11개 해양지방수산청 사이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서 선박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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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일정한 기상·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나 구명정 결함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선박결함 신고제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생겼으며,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려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데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선으로 선박결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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