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대응 현황 학술행사 개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8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학교 규제법센터(ICR)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란 주제로, 학술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카카오, 네이버 CI./사진=각 사 제공


이번 학술행사는 조정원, 경쟁법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및 우리나라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경쟁법적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혁신을 먹고 자라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화되고 있으며, 과거 재벌들의 반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에는 현행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행위, 규율하기에 애매모호한 행위, 규율할 수 없는 행위들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해 미국, EU 등의 나라에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물론 혁신의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경쟁법의 역할과 개입에 관해 국내외 동향과 논의를 소개했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최근 경쟁법의 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김지홍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준영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은 최근 미국의 5개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동향을 소개했으며, 플랫폼 패키지 법안 발의에 따른 경쟁법 확대 움직임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 및 조직법적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진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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