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28일 국제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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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장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5일에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정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 28일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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