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253만명…온라인 1∼29일, 현장신청 12∼29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내국인 252만 1000명과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으로,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 '3차 재난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 중 하나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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