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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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9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의 위임사항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새 법이 시행되는 내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권의 공동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로 정해졌고,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계대출 잔액에는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정책적 지원상품(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영농자금대출,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등은 빠진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 출연요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연간 2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공동 출연에 덧붙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보증이용출연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출연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잔액의 0.5∼1.5%가 차등 부과된다고 금융위 측은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다른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이는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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