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정수 확대, 비조합원의 사업 금지 허용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생협 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생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협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영국에서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로치데일(Rochdale) 공정선구자협동조합’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성장해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친환경·도시-농업교류 등을 지향하는 생협에 대한 재조명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정체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생협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대책 마련 취지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장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생협은 ‘성숙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번 ‘생협 활성화 방안’을 공정위와 생협이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협 역시 “생산자와의 상생,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 플라스틱 운동, 다양한 나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지역공동체, 나아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민·관 협업의 정책추진 기반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생협 회원조합의 연합회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20명으로 제한돼 있는 최대 임원 정수를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협 상품의 판매·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현재 총 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물품 이용가능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생협과 그 관련 조직들(자회사)의 공동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법·수협법 등에 이미 도입돼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협법 등 제도적·인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생협의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생협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 협업과제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민관협력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본보기로 삼아, 생협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생협과 소통을 통해, 대책에 포함된 입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생협 소비자의 소비 생활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생협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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