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행정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등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하고, 심사지침도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들과 규제의 일관성도 확보했다. 

또한 최저가격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 예시 등’을 통합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저재판매가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시 이를 이메일,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포상금 지급 예산 부족 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예방해 안정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상 차별행위는 자사 대비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 대비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직통합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해 새로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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