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5.7% 올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는 고용기간에 따라 올해 33만 7000원∼129만 1000원이던 공정수당이 내년에는 35만 6000원∼136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며, 30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공정수당이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에게 지급되며,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고려, 공정수당을 인상하게 됐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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