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 1개라도 끄고 조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들이 바다에서 임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경우, 다른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선박패스장치(V-Pass),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e-Nav) 등 6종류가 있으며, 어선에 따라서는 2종류 이상을 부착한다.

   
▲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패스장치(V-Pass)'/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조업 중인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 놓고 있어야 하지만, 해수부는 그동안 어선 내 여러 개의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 따로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장치를 끈 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넘나들며 조업하다가 일본에 나포되거나, 연락이 끊겨 해군과 관공선이 수색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일본에 잡힌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이다.

이에 대한 국내 단속은 지난해 20건, 올해 8건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10월 한 달간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안내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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