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방역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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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 방역 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ASF의 경우는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해 사전 예방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 등 집중 방역에 들어간다.
AI는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하며,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및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를 개선해,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4개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염소 일제접종(10월)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9월),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및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의 접종관리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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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홍보리플릿./사진=농식품부 |
박 차관보는 “고병원성 AI의 경우,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구제역 역시 지난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 1057호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는 유럽은 전년 대비 40배, 아시아는 3배나 급증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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