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 균등분.등록면허세 면허분 감면 바람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도 이들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정 차원에서도 대안 모색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기존 지방세 감면 외에 추가적 감면은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들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감면 등, 코로나19 관련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가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동참과 고통분담의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 목적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추가적 감면 대안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의 보편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

또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감면;의 경우,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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