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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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VI는 일시적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자연스러울뿐더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다.
특히 개장 직후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상장일에 한해 동적·정적VI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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