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4% 인상, 중식시간 동시사용 확보 등 논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달 30일 오후 노조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일대 일로 참석하는 대대표교섭에서 2021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 금융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노조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일대 일로 참석하는 대대표교섭에서 2021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는 이날 제11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교섭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합의서 조인날짜는 노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개월간 산별노사는 대대표교섭 10차례, 교섭대표단교섭 5차례, 실무교섭 44차례 등 총 59차례 교섭을 거쳤다. 

노사가 전날 합의한 잠정합의 내용은 △올해 임금 2.4% 인상,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 기관별 기준인상률 이상 반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노력 △자율적 중식시간 동시사용 및 PC오프제도 개선 노력 △정부 방역지침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이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 안건이었던 영업점 폐쇄는 사용자가 영업점을 폐쇄할 때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으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측의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가 국책금융기관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복지 원상회복과 명예퇴직제도 등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남성 육아휴직 권장 △직장내 괴롭힘 문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도 "그 동안 많이 늦어진 교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준 조합원과 산별임단투에 적극 참여한 간부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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