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신분증으로 확인되지 않은 고객들의 매매·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면서 "확인 완료시 제한이 해제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13일 0시부터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이 중단된다"라며 "12일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는 "6일 0시 이후 케이뱅크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5일 23시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 및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다. 업비트는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전망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