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동시 투약 가능…취업 비자 발급 받고 입국·SNS 통해 마약 판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동남아인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마약 판매 증거물(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A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은 B 씨 등 같은 국적 3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첩보를 받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고, 필로폰 43.71g과 저울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5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입국 시점 △A 씨의 통장 거래 내역 △밀반입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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