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이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는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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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3개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낙찰순번은 업체별 낙찰누진액, 영업노력, 현장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되기도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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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시 제비뽑기와 사다리로 낙찰 순번을 정한 증거자료./사진=공정위 |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분야 발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등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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