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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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
조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하는 등, ICT분야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가맹점 모집 전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경영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덧붙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의 온라인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총력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법위반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산하기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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