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되며, '배당 기준일 결정'이 상장법인 수시공시 사항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5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작년 말 주주총회 개최 시기 분산을 목적으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사업연도말)'이 분리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공시항목을 만들었다.
'배당 기준일 결정'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했으며,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을 기존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바꿨다. 단, 정관에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나 내년부터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유가증권시장 전 상장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출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하며,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제출 시한을 국문공시 제출 이후 3개월(현행 1주일)까지로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기준도 시장의 특성에 맞춰 합리화한다고 함께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점 가중·감경 기준을 현행 '사유별 ±1점'에서 '사유별 ±0.5∼2점'으로 체계화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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