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M&A)에서 단 한 건도 미승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심사는 총 918건으로 금액은 145조 원에 달했지만, 공정위는 모든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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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 금액은 2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이며,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고,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올해 지정기준 71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기업결합으로 신산업 진출을 통한 기업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내놨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다만 이 중 4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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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M&A에는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다”면서 “여러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대한한공-아시아나 M&A 심사결과를 당초 지난 6월에 내놓기로 했으나, 두 번의 연기로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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