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안, 회계감리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감리 계획 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선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회계 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나름대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검사나 감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관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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