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신현준(53)의 갑질 폭로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았다. 그는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현준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 또한 신현준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으며 이를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 사진=더팩트


이후 경찰은 김 씨가 고발한 프로포폴 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프로포폴, 갑질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끝에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상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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