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신한은행 제공.


적도원칙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지난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가입 1년내의 금융기관은 협회 보고 의무에 있어 유예기간이 적용됨에도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의 적도원칙 가입 은행으로서 ESG 경영 실천 노력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신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환경 관련 준수사항 등을 금융약정서 내에 반영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와 같은 검토와 심사를 적용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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