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계속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다. 기억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데, 명백하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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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 의원은 또 "구체적인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전체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일부 (내용을) 취사선택을 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제가 무슨 자료를 준 것 자체도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제보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기억 못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표현이 나온 데 대해선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안 나온 상태"라며 "어떻게 공공기관 포렌식 자료가 특정 언론에 특정 방향으로만 누설되는 건지 국민 여러분이 곰곰히 생각해 달라"고 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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