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돼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
|
|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이미 폐업했어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 계산된다.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는데,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