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가 다시 금지됐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빠르게 수용했다.
한편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연방법무부와 텍사스주의 손을 한 차례씩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존재하는데, AP통신 등 외신들은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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