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금융감독기능 신뢰할 수 없어 내부감찰기구 구성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형사처벌감인 금융투자와 비밀누설 등에 대해 내부 징계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건의 징계처분 중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이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을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을 조치했다. 이 중 면직 조치를 제외한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기관이 적발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로 적발한 비위혐의에 대해 징계처분을 관대하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두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됐다는 지적이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감원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이 응하지 않을 시,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배 의원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과 지난해 'C등급'으로 평가됐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됐다. 

배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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