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에게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돼 ‘과잉입법’이란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 김영란법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양심 및 언론의 자유침해가 많아 법 시행시 위헌 소송 제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언론인·사립교원 등 일부 민간 부분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공직자의 법 적용 가족 대상을 배우자 한명으로 축소하는 등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빼 ‘꼼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또 김영란법 통과 후 1년이었던 시행시기를 1년6개월로 연기해 19대 국회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자신들만의 위한 고무줄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도 꾸준히 과잉입법 논란과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양심의 자유’ ‘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내에서조차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못하고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자성과 함께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두고는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다. 법 적용대상에 전 언론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일종의 ‘불고지죄’의 재탄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인허가 비리, 인사개입, 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구체화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