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구형을 기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 적극적인 치료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대중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선고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긍정적 생각으로 치료에 전념해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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