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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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사진=산업부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전담반(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전략에 따르면, 먼저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도 본격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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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협력 기능별 유형./자료=산업부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도로 확대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해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해,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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