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터넷 상품권인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동반 급증'하고 있어, 자칫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난해 2조 5000억원 대로, 전년 대비 40.5%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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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톡 선물하기/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은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선두주자 카카오에 이어 11번가 4110억원, 쿠팡 369억원, 배달의 민족 89억원, SSG닷컴 42억원, 네이버 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카카오가 32%였고 11번가는 25%, 쿠팡은 4년간 연평균 242%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가 40.5%, 11번가 54.8%, 쿠팡은 전년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거래액이 늘면서, 환급액도 카카오의 경우 전체의 10%, 2540원으로 동반 증가했다.
카카오의 선물하기 취소환불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유효기간 만료 때 구매가격의 90%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관련 소비자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송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상품권의 피해구제 신고는 최근 5년간 총 894건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지만, '환급거부'도 11%나 됐고, '이용거절'이 7%였다.
특히 최근 '물의'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경우, 올해 소비자상담이 2만여 건을 넘었고, 상담 내용은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또 피해구제 접수는 56건으로, 피해금액은 10만원~50만원이 73%, 50만원~100만원 13%, 100만원 이상 8%, 200만원 이상도 4%였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의 윤리적 경영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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