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경쟁사 bhc의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
bhc는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BBQ는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bhc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에도 BBQ가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지난해 11월 bhc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하면서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다.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지난달 29일 패소 판결 받았다.
bhc 관계자는 “BBQ가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BBQ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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