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탈북민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탈북민 고용 기업 세금 혜택 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통일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
|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지성호 의원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 고용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조세법 개정도 방치하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받아야 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세금을 감면해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만 남은 것인데, 이마저도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6년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기업 세금감면은 조세특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법 개정 추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항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
|
|
▲ 자료=지성호 의원실 |
통일부에 따르면, 취업관리시스템으로 탈북민 채용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은 총 1945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인원수 당 40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업체에 채용된 인원은 총 2646명,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누적 공제액이 약 211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성호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과세당국이 계획 수립도 안해서 그렇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