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양수산부의 해운법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업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화주 및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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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해운업계 담합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
이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구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 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2조 6000억 원”이라며 “이익 정도는 몰라도 분명히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제재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라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와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산업 특수성 및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과징금 액수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쿠팡 김범수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불발에 대해 질타하자, 조 위원장은 “연말에 동일인제도에 대해서 필요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면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역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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