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협 상호금융이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 수협중앙회 마크/사진=수협 제공


수협은 지난 1일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중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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