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800만원 부과 및 희송지오텍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고, (주)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지난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진관측장비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중요 시설물 등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서, 2개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으며,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 지진관측장비./사진=공정위


이에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해, 당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했으며, 3건의 입찰(총 계약금액 약 5억 2000만원)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쎄임코리아에게 과징금 2300만원, 희송지오텍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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