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카드 발급으로 인한 카드사 부담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를 위한 '햇살론 카드'가 출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카드가 출시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구조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27일부터, 하나카드에선 11월 중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카드 출시와 관련해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 사진=미디어펜
 

Q. 햇살론카드 도입 취지?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Q. 어디로 문의·신청하면 되는지?

-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심사를 거쳐 보증승인된 경우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이후 서금원 앱에서 보증약정 체결 후 7개 카드사에 카드신청·발급할 수 있다. 

피처폰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1397콜센터를 통해 예약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보증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신청은 대면ㆍ유선은 롯데, 유선은 현대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약·신청현황에 따라 보증·카드발급기간이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며 소득서류 등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Q. 최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의 가처분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한도를 차등해 지원하고, 카드사의 개별 심사를 거쳐 카드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Q. 최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으로, 연체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큰 것 아닌지?

- 햇살론 카드의 경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신청만 하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

Q. 연간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계산식 : 연간 소득금액 – 연간 원리금상환금액 ≥ 6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기관의 소득 자료를 서금원이 직접 조회하며,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은 CB사 자료를 활용한다.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원대상 판단기준이며,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결과에 따라 거절 가능하며, 연간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각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을 포함하며 재난지원금, 기초생계 수급은 소득 미인정된다.

Q. 햇살론카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시 공동인증서 준비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미동의시 앱을 통한 보증신청 중 안내받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서금원 확인 후 신청을 계속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서금원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증심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면신청시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연락해 예약일자 상담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된다. 예약일 방문 시 미리 안내받은 서류 지참이 필수적이며, 안내받은 서류 미지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센터 재방문 필요하다.

Q. 상환의지지수란 무엇인지?

- 상환의지지수란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으로, 기존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부채 금액, 다중채무 여부 등에 집중돼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판단하기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완했다. 

정책서민금융도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이므로 기존의 개인신용평가점수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햇살론카드 보증심사 시 상환의지지수를 함께 활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 햇살론카드 보증료 할인은?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다른 보증부 대출상품과 달리 보증료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별도의 보증료 할인 또한 미운영한다.

Q.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NICE, KCB 중 한 곳에서만 신용평점의 하위누적구성비가 10% 이하이면 햇살론카드 대상에 포함된다.

Q. 보증서가 발급되었는데도 카드발급이 거절됐는데?

- 카드발급심사는 카드사의 고유권한이며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고 카드사에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발급 거절 가능하다. 다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는 다른 햇살론카드 취급 카드사에 신청 가능하다.

Q. 햇살론카드 기한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이 되는지?

-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은 어렵다. 

대신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 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 신청 가능하다. 재신청은 신규신청으로 보증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기존 햇살론카드 보다 더 감액될 수도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