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진작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행사를 기존 온라인에서 대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내달 초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12일 종료된 기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앱을 통해서만 진행됐었다.
카드사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앱을 통해 응모한 후, 외식업소나 배달앱에서 총 4회에 걸쳐 2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이튿날 카드사와 지자체에서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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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지만, 같은 카드나 지역화폐로 하루 최대 2회 결제분까지만 허용한다.
올해 5월 24일∼10월 12일 진행된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누적 실적은 이번 행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데, 지난번에 2회에 걸쳐 2만원을 결제했다면, 이번에 2번만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에 180억원을 배정해 선착순으로 환급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한다.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유흥주점업,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곳이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에 입점함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내는 곳)도, 외식 부분의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된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3개, 공공·민간 혼합형 3개, 민간 6개 등 총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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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카드사는 9곳으로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의 지역화폐도 함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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