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 원양선사인 HMM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26일 밝혔다.
|
|
|
▲ HMM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 사진=HMM 제공 |
해진공은 지난 22일 이뤄진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이날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해진공(옛 한국선박해양)은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선사가 지난 2017년 3월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 문제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한편, 신용등급 하락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단독 조달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해진공은 국적 원양선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3%의 저리로 HMM에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주식전환으로 HMM의 2대 주주가 되는 해진공은 향후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HMM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업 정상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해진공은 "이번 주식 전환으로 HMM은 포스트코로나 시기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편, 자본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자본구조도 강화되기에 신용등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