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민 다수에 약 1시간 반 가량 혼란과 공포를 안겨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 오전 11시경부터 85분간 멈춰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되면서, 식당 결제부터 증권 거래, 병원 진료와 학교·기업 업무까지 먹통이 돼,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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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5일 KT 통신장애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KT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
인천시의 한 보리밥 전문점 직원은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돼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 등,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볶음밥 전문점 업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앱이 ‘먹통’이 돼 30분 이상 발만 동동 굴렀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비례)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회선을 구축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봤다”며 “이번 사고는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통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면서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정부 시정명령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뒷북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KT 사고로 인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선 소상공인에게 절망이 되는 하루를 안긴 것”이라며 “KT는 사태 초기에는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결국 원인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파악됐다”고 비난의 수위를 더했다.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사고가 KT 과실에 의한 인재 가능성이 큰 만큼, K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번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 이번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군 통신망은 물론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 비상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통신망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해 대규모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일으켜, 당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으며, 소상공인 1만 1500명에게 6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은 서울 강북과 경기도 고양시 등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의 영업손실이 469억 원에 달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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