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른바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담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별도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서 피해자 자율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문업과 달리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주로 문자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수백만원을 회비로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유사투자자문 경기도민 피해상담 접수 현황/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우선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를 추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변호사, 소비자 분쟁 업무 경력자 등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 출범 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예식장, 체육시설 등 166건을 해결했다.

피해 경기도민은 자율조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전자우편(ggconsumer@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주식시장 열풍과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자율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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