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신청 3달만에 통과했다.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유)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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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CI./사진=각사 제공 |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확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 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또한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이번 승인에 작용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 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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