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29일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수홍 측 변호인과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박수홍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 사진=박수홍 SNS 캡처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다. 현재 관련 사건의 형사 고소가 접수돼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재판 후 "박수홍은 처음 고소 전에는 형과 원만하게 고소, 소송 절차 없이 합의하길 바랐다"면서 지난 4월까지 10회 이상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수홍 친형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강조하며 "박수홍은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수홍과 친형의 금전 갈등은 지난 3월부터 불거졌다. 박수홍은 친형이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7월 28일 23세 연하의 비연예인 신부와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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