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식당·카페·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1일 새벽부터 영업하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오전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
|
|
▲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내달 1일 오전 5시를 기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그 직전까지 적용된다.
현재 식당·카페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비수도권에서 밤 12시에 문을 닫고 있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이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영업 중이다.
정부가 영업시간 규제를 없애면 해당 시설들이 1일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정부의 추가 조치로 인해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