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은밀한 뉴스룸'이 세간을 뜨겁게 달군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봤다. 

30일 방송되는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 10회에서는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특급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한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정혜진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IHQ '은밀한 뉴스룸'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는 김선호를 둘러싼 위약금에 대해서도 자세한 법리적 설명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방송가 사건·사고에 자주 등장하는 '명예훼손죄', '무죄', '무혐의' 등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은밀한 뉴스룸'은 MC 김한석을 비롯해 김형자, 엘제이, 지원이, 김연수 문화평론가, 정혜진 변호사, 안지선 IHQ 기자(케이스타뉴스)가 출연하는 신개념 연예 토크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채널 IHQ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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