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금융관련 위험 노출, 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미디어펜=김재현기자]#새내기 대학생 A씨(19, 남)는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다.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해 넘겨주었다. 하지만 사장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해버려 자신이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또한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와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받아본 교재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지만 최소해주지 않았다.

   
▲ 매년 입학철이 되면 대학가 주변을 기웃거리며 대학생 입학생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새내기의 경우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미디어펜
매년 입학철만 되면 대학가 주변을 기웃거리며 새대기 대학생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눈이 빛나고 있다.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부담이 늘 따라다닌다.

특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성년 초기부터 물질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출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대출과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과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를 안해줄 경우,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과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판매업체는 당연히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7일, 방문판매인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가능하다. 철회·항변요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들이 이같은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금융습관을 길러야 한다.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정해진 규모 내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등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가능한 한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대출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학자금, 생계자금 대출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이지론, 국민행복기금, 사회연대은행 등이 있다.

신용등급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 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용등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시 되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해 충동구매를 막아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융거래와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결제일에 맞춰 꼭 상환해야 한다"며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때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므로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통신요금 결제 등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