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3000여건 이용정지

[미디어펜=김재현기자]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불법대부광고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를 조치했다.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화번호가 정지된 불법대부광고 매체를 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74.5%)로 가장 많았다.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이 뒤따랐다. 그간 길거리 전단지는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가입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가 9588건으로 주를 이뤘으며 이동통신 3사가 3170건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됐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불법대부 관련 상담이나 신고도 줄어들었다. 2013년 1만7173건이던 것이 지난해 1만1201건으로 감소해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 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