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농협회장 재직 시 종합소득 신고의무 불이행 주장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납세의무 불성실 논란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농협회장 재직 당시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납세의무 불성실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NH농협지주 회장 퇴임식을 갖고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NH농협금융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지난달 24일 뒤늦게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을 포함해 197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또한 이달 4일 다시 수정신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한 달간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특강 1회, 공무원 퇴직연금 등 1353만원을 받았다"면서 "납부한 세금은 고작 29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 곳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월 한달간 보수를 보면 임 후보자는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모교로부터 374만원 급여를 받았다. 15일부터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농협회장으로 가기 전까지 25일간 360만원 급여를 받았다. 25일에는 NICE 초청으로 2시간 특강 명목으로 523만원을 받았다.

기타소득인 강연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 35%를 적용받게 된다.

임 후보자는 1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에서 제외했지만 연금소득이 무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가산세가 31만원 늘어나 16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종합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213만원(지방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임 후보자에 대한 납세 의무 불성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조세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세제개편안을 수립했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며 "정작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