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 열린 김형인의 선고공판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형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이 지난 해 12월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더팩트


김형인과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에게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형인의 불법 도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으나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재욱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단독범이라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불법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해 5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 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최재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형인과 최재욱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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