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야외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방역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경기지역 야생조류에서 모두 8건의 저병원성 AI가 확인됐고, 과거 철새 출몰지역 내 토종닭 및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었다.

내년 2월까지 마당이나 논·밭에서 가금류를 놓아 기르다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방역을 위해서는 농장을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 도래지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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