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렌트카(자동차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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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자동차대여에 있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차량 인도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게 했으며, 차량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도 계약체결 시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 이행 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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